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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래미안 퍼스티지 사기사건 [시세보다 높게부르면 의심해야 하는이유]

텐베거_ 2022. 5. 2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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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6일 래미안 퍼스티지
사기사건 발생.


당시 25평 시세 21억이었으나
시세보다 높은 23억에 거래하고
12억5천에 세입자로(매도자)
들어가는 조건으로
거래가 되었다.


매수인은 계약 당일 등기접수 및 대출을
실행하고 잠적하였다.

(집값의 90%인 21.5억 대출, 근저당 25.8억 설정)

집주인(매도인)은 당일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효력은 밤12시부터..ㅜㅜ
전세권은 계약일 6일 후로 설정

매도인 : 인도 + 전입신고 + 3월6일 확정일자
(3월 7일 0시부터 효력 발생)

매수인 :소유권이전등기 + 근저당권 설정
(3월 6일부터 효력 발생)

등기친 매수인은 21억 대출받고 잠적해서
경매에 넘어간다고 함.

대부업체에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경매가 진행 된다

경매진행되면 현 임차인은
계약기간까지 살수도 없고
최우선 변제도 받을 수 없음.

결론 = 현재 시세 30억 이상...
전세금 12.5억 + 시세차익9억 포기

최소 21.5억 손해(21년말 기준)

매도인도 고점이라고 생각하여 시세보다 2억 높게
섣불리 매도하고 전세로 들어가려다가
사기를 당하였다.
욕심에 욕심이 화를 낳았다고 생각한다.
시장은 예측할 수 없다.
사기도 예측할 수 없다.


집값은 섣불리 고점이라고 예측하지말고
입지 좋은 곳은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버텨야 한다.


투자는 항상 뭐든지 신중하게!!


(* 전세권설정은 하였으나 3월12일로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
선순위로 근저당권자가 우선배당 받는다.)

*매도인은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변제권이 있지만,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배당후
남은 금원이 있어야 받는다.

즉, 낙찰가가 25억 6천이상 나와야
배당권리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