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가운데 놓고 둘로 나뉜 광장아파트 분리 재건축’ 여부를 두고 3년간 소송을 벌여온 서울 여의도 광장아파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분리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장기간 이어진 소송전으로 멈췄던 정비사업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11동 용적률 199% 1~2동 용적률 243% 1~2동의 사업성이 낮기때문에 3~11동 주민들은 동의서를 걷어 영등포구의 승인을 받고 분리재건축을 진행 -> 1,2동 반발 및 소송 ->1심 1,2동 승 ->항소심 3~11동 승 1,2동 -> 대법원 상고, 대법원 항소심 판결 유지 결론 = 분리재건축 가능 [단독] 여의도 광장아파트 '분리재건축' 가능해졌다 (naver.com) [단독] 여의도 광장아파트 '분리재건축' 가능해졌다 ‘분리 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