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재개발 , 재건축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절차

텐베거_ 2022. 7. 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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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사업(이하 정비사업)은 상기 표와 같이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조합설립, 사업시행, 관리처분, 착공, 준공 절차를

빠짐없이 거쳐야 하는데요.

이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합원 동의와 함께

각종 조사·심의·평가 등을

완료해야하므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정비사업 추진 중에 내외부 사정으로 좌초되거나

지연될수도 있으므로 상당한 인내와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정비예정구역 지정부터 정비구역 지정까지

평균 2년 9개월 21일

 

조합설립인가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평균 4년 1개월 24일

 

사업시행계획인가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평균 2년 11개월 26일

 

관리처분계획인가부터 착공까지

평균 2년 5개월

 

착공부터 준공까지

평균 3년 1개월 10일

 

정비구역지정일을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평균 10년 4개월 18일,

착공일까지

평균 12년 9개월 15일,

준공일까지

평균 15년 10개월 28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죠.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구역이나

현금청산자가 많은 구역이 사업진행이 늦어지는 편입니다.

요즘은 사업성도 좋아지고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이 적어서

단계별 사업진행이 상당히 빨라지는 추세입니다.

 

현재, 아파트 1,000세대 정도의 재개발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변수없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준공까지 10년내에서도 가능할것 같습니다.

(정비구역~조합설립인가 1년 내외,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1년 이상,

관리처분인가 ~ 착공 2년 이상, 착공 ~ 준공 3년 이상).

요즘은 투자자들의 내분에 의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