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Who]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기회, 권리산정기준일 꼭 확인해야
비즈니스포스트 :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이다.재개발 절차를 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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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기획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모
서울시에서 매년 25개 구역씩( 구마다 4구역씩 응모) 선정하여 5년동안 기존의 재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빠르게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정책
2021년 12월말에 25곳 선정 (동의율 30%만 넘으면 응모 가능하지만 75%가 넘는 곳들도 있음)
장점 : 재개발 기간 단축, 기존 10년이상 걸렸으나 5년 내로 진행한다고 함.
도로, 공원등 의무적으로 보존해야하는 시설들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른 시설로 변경 가능,
용적률 완화(170%->190%), 층수제한(35층) 완화, 모든 단계를 주민들이 결정함(시공사,설계자 선정 등등)
서울시는 사업절차 관리만 함.
단점 : 잘모르는 부린이들이나 권리산정기준일 설정으로 인해 기존 건축주들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음.
=>후보지 선정되는 즉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실거주는 가능), 2년간 신축행위 금지, 선정이후 매수자는 조합원 지위X(매매는 가능)
지분쪼개기를 막기 위해 9월 23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설정하여 투기행위를 막는 조치를 함. 그 이후에 매수하게 되면, 민간재개발 이지만 9월23일 이후에 등기 치게되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현금청산을 당할 수 있음.
기존에 신축빌라를 건축 중이던 건축주는 입주권을 못받게 됨.
9/23 이후 등기친 사람 = 현금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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