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 기초
부동산 취득세 카드 납부가(할부) 가능하다고?
텐베거_
2022. 4. 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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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세금 징수를 위해
정부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징수법 제23조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 카드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납부방법 : 법무사에게 위택스로 납부하겠다고 이야기한다.
법무사에게 취득세가 고지되었다고 안내가 오면 위택스에 접속!
위택스에 접속해서 부가서비스 -> 취득세 기한 내 분할 납부에 접속하면 됩니다.
분할 횟수 선택 후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계산이 됩니다.
분할 최대 횟수는 10회 입니다.
취득세가 없어서 매수를 망설였던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인것 같습니다 ㅎㅎ
또한 카드 실적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
https://www.wetax.go.kr/simple_offic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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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엔 재산세 카드납부 방법을 포스팅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