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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세한도 상향 5000만 -> 1억원 상향?

텐베거_ 2022. 5. 2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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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무상 증여한도 5000만→1억원 검토…“상속·증여세 조정”

 

현재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 비과세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

 

이러한 인적 공제 금액은 2014년 세법 개정을 통해 3000만원-> 5000만원

(미성년 1500만→2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돼왔다.

 

 

여기서 궁금증... 솔직히 증여세 내는사람이 누가있나 요즘...

 

부모님에게 증여받고 -> 차용증쓰고 -> 매월 이자만 이체하면..

 

절대 걸리지 않는다... (단, 무이자로 빌리면 문제생긴다. 1%이상 내야 하고 얼추 시세만큼 따라가는게 좋음 ) 

 

무튼 올해 개정되면 내년부턴 차용증 안쓰고 1억까지 가능할 것 같다.

 

 

 

미성년자 5천, 성년 1억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1세 5천 증여 ->11세 5천 증여 -> 21세 1억 증여 -> 31세 1억 증여

 

결론

 

결혼 할 때쯤 3억까지 비과세로 증여하는 플랜이 가능함.

 

 

 

 

자녀 1인당 무상 증여한도 5000만→1억원 검토…“상속·증여세 조정”

윤석열 정부에서 8년 만에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인 무상 증여 한도(증여세 인적공제) 확대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액이 5000만원을 넘기면 과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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